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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고원인의 부존재가 노노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소극적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보아야 할 여지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한 결론으로 보여진다.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하여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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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5판), 박영사, 2005
[논문]
이원희,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 회의 판단 범위, 노동판례비평 (199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0.10
김도형,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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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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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한다.
5)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진정, 고발한다.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노동조합, 여성단체 등 제3자가 노동부에 진정, 고발을 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유추 적용하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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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원심이 이 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 판단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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