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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Ⅱ. 노동조합의 법리
Ⅲ.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1.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2.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Ⅳ. 정리해고의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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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문제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사건 판례에서 일부 그 요건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확정적이고도 체계적인 법리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학계의 연구도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업 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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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행위가 부당노동해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1. 징계절차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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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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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 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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