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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재심신청, 재심결정에 대해선 행소제기가 가능하다.
2) 이의신청기간
중재재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중재재정서나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중재재정의 확정
재심신청기간, 행소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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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 개시
※ ’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5.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위원회(공익위원 3명)에서 담당
6. 중재회부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7. 조정과 달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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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0.2 쟁의행위실태
쟁의행위의 유형별, 원인별 분석
한라중공업의 파업
10.3 노동쟁의실태의 국제비교
파업횟수
10.4 일반적 쟁의조정절차와 그 의의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10.5 외국의 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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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당사자들에 의해서 임명된다. 재판소는 주요협약의 위반과 해석, 다른 단체 협약의 위반, 쟁의행동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들을 심판한다. 그러나 주요협약보다 단체협약은 노동시장 당사자들간에 동의된 절차를 따르는 쟁의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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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중재안이 확정되면 노사 양측은 중재안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노동쟁의에 의한 장기파업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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