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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게 하거나 도와주도록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 43800 판결) 1. 대체근로 개요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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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금지된다.
Ⅳ. 대체근로 제한의 위반효과
사용자가 대체근로의 제한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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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탄생되고 노동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므로 構成要件該當性阻却說이 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근로자가 노조가 결정·지시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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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창설규범으로서 외국의 경우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관련기업 종사자의 조업권·근로권 차원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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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에 08.1.1부터 필공사업장에 대해 파업참가자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 및 도급, 하도급이 가능토록 개정되었으며,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 이유로 근로의 일부/전부를 제공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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