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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Ⅵ.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시의 효과
1.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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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다.
Ⅳ. 현행법상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규정에 문제점
해고자도 원칙적으로 노조법은 근로자 범위에 포함됨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조항은 조합원 자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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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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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1. 벌칙적용과 사법적 효력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다.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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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조의 설립뿐 아니라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근기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지위
근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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