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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불요).
㉢순차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경우에 대위권이 인정된다.
㉣일부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이면 나머지 물건에 대한 저당권은 유효이다.
㉤어떤 부동산의 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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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지연되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전토지로 국공유지를 매수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준공일정 등을 감안한 일정한 시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통지하고 미 이행시 에는 사업시행자가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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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이 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이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丙이 문제되는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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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원인무효가 되며, 甲은 이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승소판결을 통해 甲은 乙의 말소등기청구를 대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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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결과적으로 甲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乙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Y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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