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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라 한다. 소송참가에는 협의의 소송참가와 광의의 소송참가가 있는데, 전자는 소송외의 제3자가 자주적.독자적 자격으로 계속중인 소송에 관여해서 당사자 상이의 분쟁을 자기의 이해와 관련하여 해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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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을 飜譯的으로 斷受하였음은 注目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民事訴訟法 七二條의 解釋으로도 原 被告 중 一方이 參加人의 主張이나 請求를 다투지 않는 때도 三面訴訟의 形式으로 參加하여야 한다는 解釋이 文理上 當然히 나올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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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불복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판결부분이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심설을 취하였다.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의미 및 의의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 구조
3. 요건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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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관계로서 집행력도 탈퇴당사자에 미치는 것이라는 소송담당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조건부포기·인낙설을 따를 경우 탈퇴자가 승소한 경우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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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_ (4) 獨立當事者參加訴訟을 審理할 경우에는 一人의 訴訟行爲는 全員의 利益을 위하여서만 그 效力이 있다. 그리고 一人에 대한 相對方의 訴訟行爲는 全員에 대하여 效力이 있다. 또 一人에 대하여 訴訟節次의 中斷이나 中止原因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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