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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別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附記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6조)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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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상, 공신력은 없다고 하여야 한다. Ⅰ. 등기의 의의
Ⅱ.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그 밖의 부수적 효력
Ⅲ. 등기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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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동안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245②), 이는 마치 등기가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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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여러 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법 5①).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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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매수일자나 등기경료일자가 전소유권자의 사망이후로 되어있어도 그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
⑦ 등기의 점유적 효력 :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때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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