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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226,233,268
243,104,330
면허세
203,289,820
387,008,441
지역개발세
85,283,694
85,434,236
주행세
68,046,157
68,096,424
도축세
40,377,210
152,079,678
농지세
2,960,923
61,035,405
자료 : 지방행정정보은행 (LAIB) (2000년)
○ 과천시 지방세 수입 비율
연 별
합 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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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법에서 1∼5종으로 정한것
면허를 받은자
각종의 면허를 받을 때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2년 이상인 경우 : 매년1월1일
경 주
마권세
승자(승마)투표권의발매금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을 발매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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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②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경주 취소)
③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승마가 없을 때
④ 마권발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경주 마권 총발매금에 합산되지
못했을 때
⑤ 발매한 마권에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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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토지과다보유세가 특별시, 직할시세와 시군세로 신설되었다. 1989년에는 시군세인 마권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고, 담배판매세를 확대 개편하여 담배소비세가 신설되었다. 1989년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통합되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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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경우는 제외)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1) 신고납부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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