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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지된 기술 간에 실질적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과 선원주의관계
공지예외적용되나 후출원이어서 거절되는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출원이 선원지위상실(거절결정, 무효, 각하, 무권리자출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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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자의 승계효력발생->협의성립x경우는 어느누구에게도 특받권승계효력발생x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2.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3. 공동발명의 경우
4. 직무발명의 경우
5.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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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III. 양자의 취지상 차이
IV. 양자의 구체적인 차이
1. 선원의 범위
2. 동일자 출원
3. 출원공개 요건
4. 선출원이 무효․취하된 경우
5.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6. 선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인 경우
V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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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62ii)
승계인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
기타
선원자(동일발명에 복수출원 경합시)
후출원자
§36
외국인(재내자와 제25조 해당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25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는 예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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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5조에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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