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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집행으로 메워 줘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민주주의 국가운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수사관 및 법집행관들은 민주주의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인 인간 존엄성 실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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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포기 취하권
(§§ 338, 34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III. 무죄추정의 원리
헌법 27조 4항, 형소법 275조의2 Lesen
무죄추정원칙의 내용(인신구속의 제한, in dubio pro reo, 불이익처우 금지)
인신구속의 제한: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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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원칙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며, 둘째 사유는 장래의 사유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 출석협조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 의무의 부과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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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발표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_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헌법 제27조 4항;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 매스미디어에도 통용되어야 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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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한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설사 그 판결이 너무 가벼운 형벌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 헌법 제 27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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