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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소송비용의 국고체당제(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17조, 제18조),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법 제99조의 2), 지급보증위임계약서에 의한 담보제공(법 제112조), 소송이송(법 제31조, 제32조), 청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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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69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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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전속관할위반에 대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 34조에 이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또한 재이송에 따른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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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관여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
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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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이송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를 이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손해와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2)
여기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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