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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규정을 보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집 26조 1항), 이러한 집행판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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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포함설이 타당하다.
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집행력포함설을 따를 때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에 대해서는 원고의 탈퇴의 경우 조건부 청구의 포기, 피고의 경우 조건부 청구의 인낙이라는 조건부포기·인낙설과 소송담당관계로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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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절차에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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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민소법 500, 501조)
(2) 집행문(집행법 29조). 집행문 부여(집행법 30조).
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법 33조) 및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집행법 34조)
(3) 승계집행문(집행법 31조)
(4) 청구이의의 소(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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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관장사건이 된다. 그리고 집행법원으로서 강제집행의 실시 감독의 임무를 가질 때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넷째,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해 합의부의 관장사건이라도 단순한 사건인 경우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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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법조 2조 1항 참조).
(2).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①권리의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②권리의 보전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절차이며 ③권리의 실현절차가 강제집행절차로서 광의에서는 민사소송은 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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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2) 당사자간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함.
①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화해조항도 효력 인정
(수백 %의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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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A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3다44531)
(2)적극설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판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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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중 강제집행편의 개정작업에서 민사소송법 제593조의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
) 법원행정처,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서\"(徐基錫判事 發題 부분)(1996), 57面.
에 전폭적으로 찬동한다. 日本이 민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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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입증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에 채무 전부변제사실을 부기하여 줄 것을 공증인에게 요청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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