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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구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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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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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어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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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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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221조의 2). 참고인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또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공판과정에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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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형집행장(§474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 ★청구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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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2. 立法의 趣旨 3. 規定된 犯罪 4. 種類 5. 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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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의 반대의견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 의 소송구조를 취함과 아울러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 출하고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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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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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 1996. 8. 12. 96모46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원심 : 서울지법 1996. 5. 18.자96보4 결정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70조, 제73조, 제92조, 제208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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