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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 채무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예컨대,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에 대하여는 배당이의를,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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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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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소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를 확정하고(배당실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잔여가 있으면 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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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작성기간의 준수 등을 통하여 이의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배당에 불만이 있는 以上은 配當異議의 申請 및 配當異議의 訴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바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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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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