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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담당한다.
④ 배상결정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동의서를 불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급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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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배상심의회로서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그리고 군인, 군무원이 가한 손해의 배상결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들 밑에 각각 지구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3) 결정절차
배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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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2) 소멸시효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금 신청행위는 시효중단 사유이며, 동 신청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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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경우에 배상결정은 효력을 발휘한다.
③종래 국가배상법 제16조는 위헌결정을 받아 삭제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배상결정에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도 신청인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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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자기가 배상 책임의 피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법적(司法的) 청구는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자기들이 구성한 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갖는 우월적인 지위를 전혀 사법적(司法的)인 관계인 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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