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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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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법률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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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고 이 법규명령을 위반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전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전의 판례에 따르고 있다.
_ 이와 같이 대법원은 결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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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서 심리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제거한 후 개별적 [625]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주35) 행정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법원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편의에 좇아 법규명령을 행정의 내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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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로 나뉘고 있다.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대법원은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시행령)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2) 효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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