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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경찰의 관할구역 외에서의 수사시 관할지방청 검사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형사소송법 제210조)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담은 수사체계의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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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어 검사국을 각 재판소에 부속시키고 형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급상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법률의 적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판결이 적당하게 집행되도록 감사히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였다. (2) 구(舊)형사소송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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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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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항고를 말하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이외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지만,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402).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구 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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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에만 있지 않으며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해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써 국민 일반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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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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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피의자로서의 구속기간을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_ 또한 현행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피의자의 자백이 신체구속의 불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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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같이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關聯 條文 가. 형사소송법 제 312조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 (1) 검사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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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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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예가 드물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를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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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 유죄판결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이 형사정책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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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지방법원 또는 순회판사가 심판하는 특별형사소송절차 - 이 제도는 경미한 범죄사건으로 장시간 소송절차에 얽매이는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한편으로는 소송경비의 절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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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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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공익적 지위 또는 객관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원래 검사의 객관의무는 독일 형사소송법학에서 검사의 당사자지위를 부정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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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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