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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부칙 <93.3.6>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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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요건)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97524]
9. 제7조의3
(세부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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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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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외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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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부표>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 (간이주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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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나뉘고 있다.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대법원은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시행령)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2) 효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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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의 규정
2.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3. 경과년수에 따른 재건축기준의 재검토
4. 기반시설의 확충
5. 이주비 지원
6.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7. 공공부문의 개입강화
8. 재건축적립금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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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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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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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이러한 구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5. 結 論
_ 위 사건에서 원심은, 문제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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