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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심30②).
2. 효과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I. 들어가며
II. 심판청구의 변경
III. 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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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면 동의를 요한다. 재소가 가능하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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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속력 확보수단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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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없나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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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친권자변경 등】
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는 남자 측에서 돈을 지불하고 여성을 데려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위 상 남자가 앞서게 되고, 여성은 남자 측에서 지불한 돈으로 인해 고국의 가족들이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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