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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제한된다. 즉 법원에 의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에 의하여 취소의 경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어 소정의 쟁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재결청으로서도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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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청인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기회부여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⑥ 소청위의 결정
소청위의 결정은 소청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그 형식은 기각, 각하. 취소변경, 무효확인결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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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심사방식 박균성, 「행정법강의(제6판)」, 博英社, 232면.
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과 결정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청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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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속력 확보수단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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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자본감소 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주식의 포괄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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