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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행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이행보조자의 책임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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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는 아직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계약과 유사한 특수관계 ,이른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이행보조자의 경우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데, 점원이 물건을 보여주다가 고객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상점주인은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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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거래의무가 보조자에게 위임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래의 安全義務者(Primar Sicherungspflichtiger)로서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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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를들면 내장공사를 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가 채권자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으나 내장공사를 하기위해 보조자가 채권자의 가구를 파손한경우는 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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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점유보조관계의 종료
점유보조자의 지위는 점유보조관계, 즉 종속관계가 종료함으로써 종료한다. 점유보조관계는 단순한 점유보조자 자신의 의사의 변경만으로는 그 지위가 종료하지 않으며, 종료의 의사를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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