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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계약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특정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계약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약관의 구속력을 규범적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맥락이 같다.
(3) 대법원판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보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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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88다4645)고 판시하고 있다.
5. 사용자책임
보험업법 제 158조와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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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 운전조항 면책조항에 대한 수정해석)
13.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명성금융사건)
1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표현대리의 본질)
15.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5판결(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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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생략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약관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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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 76)(변경),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변경) 1. 의 의
2. 약관의 작용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성
1) 학 설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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