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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나.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
다.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국외이송죄(제289조)
라.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제291조)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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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매매죄는 친고죄가 아님을 주의
<3> 부녀매매죄
<형법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주체
본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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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매매죄라 함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정조에 관한 죄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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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매매죄의 구성요건은 1항의 영리목적의 약취유인개념을 2항에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자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 292조는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죄 등이 규정되어있고 특가법은 이상의 죄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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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형법 제 288조 제 2항의 부녀매매죄가 있다. 셋째, 성풍속에 관한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있다. 만일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킨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며, 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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