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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효완성 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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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특별요건
1.20년의 점유
(1)기산점
(2)등기
Ⅲ.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
(1)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2)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Ⅰ.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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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취득시효가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他主占有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自主占有개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時效取得을 否定하는 견해(송덕수).
⑴ 自主占有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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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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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국공유의 잡종재산[私物]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행정재산[公物]은 취득시효가 부인된다.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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