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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Ⅴ.결론
중복등기의 문제에 있어서 실체법설을 따르는 사견에 의하면 X는 소유권보존등기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X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Y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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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② 효과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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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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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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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원심-대구지법1997.10.31, 96나13789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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