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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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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1, 3),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1, 5)에는 단독신청을 허용.
* 답 : 1 3 3 1 2 5 4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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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종류/설정
가. 전세권의 의미&종류
나. 설정계약
경매시 전세권의 효력/배당순위
가. 용익물건으로서 효력
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
다. 배당순위
라. 배당금수령시 명도확인서가 구비서류에 포함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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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다수설, 판례)
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물권적 청구권설
3) 취득시효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판례)
4) 부동산 임차권(제621조 1항), 부동산 환매권(제592조) : 채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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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이 없다. 그러므로 등기부상에 권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물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등기를 신뢰하였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1.부동산 등기의 의의
2.효력
창설적 효력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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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을 보통법으로 하고 독일법 이론은 그 실효성을 지방적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폐쇄성을 띄었다.
(3) 登記申請制度(Transskriptionssystem)
登記申請制度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입하는 제도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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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수받아 등기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넷째, 내부적소유권은 해지 전이나 해지 후에나 신탁자가 보유하므로 해지에 의한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물권적 효과설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85, 96면 ;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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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조-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물권변동과는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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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사항 정리
1.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공매실행 의무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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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013가단43550 판결
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0%80%EB%8B%A843550
1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14)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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