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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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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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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 대항적효력
환매권, 부동산임차권, 일정한 특약사항(존속기간, 지료, 이자, 지급시기)등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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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4. 우선변제권의 의의
5.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
1) 乙(임차인) -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1천만 원)
(1) 건물의 인도
(2) 상가건물임차인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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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관리라고 하는 임차권 물권화 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 할 수 있다. 住宅賃貸借保護法,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과 같은 特約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물권화의 정도는 아직은 그렇게 짙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不動産 賃借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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