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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면),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하여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함에 있어서 아예 설명을 생략하기도 하고(신양균, ‘구성요건착오’ 고시연구93.9 224면), 심지어 배종대 교수는 「앞으로는 이른바 ‘추상적 부합설’ 이라는 말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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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착오)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C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기수로 처벌되고, (2) 살해고의로 B에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C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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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득력 있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구체적 부합설보다, 모순된 부분이 많은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법성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책임성
책임조각사유도 보이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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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구성요건실현에 대하여 주관적 귀속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것을 고의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구성요건의 범위안에 포함되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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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은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
) 대판 1958. 12. 29, 4291
가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 임웅, 형법총론, P145, 법문사, 1999년 2월 25일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사실의 범위, 즉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속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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