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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오고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18④4.) 1. 처분의 위법여부
2. 불고지의 효과
3. 오고지의 효과
4. 행정심판불요의 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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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의 효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9집 2008. 2
김형양, 백양구 [형사소송법] -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51권 제5호 346면, 2006. 4
민영선 - ‘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정의 금지’,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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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해석상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Ⅳ.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1) 제출기관
행정청이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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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반하였다고 할 때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의무자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를 한 경우이다. 불고지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며 부실고지란 사실과 달리 진술한 허위 진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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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청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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