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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행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학적 신기술이나 약제 및 진료재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급여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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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범위를 예방, 재활 및 건강검진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 정이 없어 아직은 형식적(예방접종은 아직도 비급여대상)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앞으 로 하위입법을 통한 구체화가 요구된다.
또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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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 보험급여의 구분
2. 급여내용 -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분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장제비
3. 본인부담 환급금
4. 급여제한 및 정지
5. 비급여대상
Ⅴ. 관리운영체계
Ⅵ. 건강보험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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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방안」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 부담금
(1) 본인 부담금 산정방식
(2) 관련법
2 비급여
(1) 급여대상
(2)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3) 비급여 대상
3.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변화
4. 현황
5. 비급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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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상대가치점수에 의거 교합장치는 비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어, 악관절 장애등을 교합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나, 관혈적 수술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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