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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청구 비송처리
검토-가사소송사건중 마류사건-쟁송성강-진정쟁송사건/대,조,필/마류사건여부의심->엄격한 형식과 당사자권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소송사건으로 볼 것......두번째견해타당
판례-법인임시이사해임을 민사소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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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절차 등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러 갖는다. 즉 형식적 형성소송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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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절차 등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러 갖는다. 즉 형식적 형성소송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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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판례의 소수의견이기도 하다.
Ⅵ. 비송사건의 관할문제
1. 문제점
당사자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할 사건을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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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의 구별이 명학하지 않고 또한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직분관할위반에 준하여 이송을 인정하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소송의 비송화
종전의 소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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