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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여부의심->엄격한 형식과 당사자권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소송사건으로 볼 것......두번째견해타당
판례-법인임시이사해임을 민사소송청구...부적법각하
통설-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 속하므로 관할위반이송
검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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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제소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통설은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위반으로 이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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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토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명학하지 않고 또한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직분관할위반에 준하여 이송을 인정하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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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러 갖는다. 즉 형식적 형성소송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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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러 갖는다. 즉 형식적 형성소송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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