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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과판결의 효력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 변론종결후의 사망
4. 특별한 경우
(1)사망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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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상대 무효판결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나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제거위해 상소허용된다 하였다. 이 경우 상소심은 무효인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한다. 판결무효여부는 직권조사사항임, 형식적 확정된 뒤라도 동일소송물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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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1)상속인이 있는 경우
2)상속인이 없는 경우 or 성질상 소송승계할 수 없는 경우
3. 변론종결후의 사망
4. 특별한 경우
(1)사망상대 소송-실종선고 경우
(2)상속포기 관련
(3)소송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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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상대방)가 사망자를 상대로 상소를 제기하자 그 상속인들이 상고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서 제출로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2003다34038) 사망을 간과한 원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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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동일할 것을 요한다. ④ 구피고의 동의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 필요하다. ⑤ 제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하고 항소심에서 할 수 없다.
(4) 효과
경정허가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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