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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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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상소허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반대이나, 사망자상대 무효판결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나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제거위해 상소허용된다 하였다. 이 경우 상소심은 무효인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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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효인 판결은 그 내용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의 부존재의 경우와 달라서 당해심급을 완결시키며, 당해법원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무효인 판결이라도 적어도 형식적 확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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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의 확정
1) 재판확정의 의의
2) 재판의 확정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2. 재판확정의 효력
1)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2) 형식적 확정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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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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