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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다툼이 없어 실질적 분쟁성립되지 않는 실질적 편면참가와 전형적인 편면참가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입장이다. 신법79조는 다수설 입장을 반영해 편면참가를 입법하였다. 청구기각만 구하는 경우도 선해하여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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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탈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참가인에게 불이익할 것이 아니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3)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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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ⅰ)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ⅱ)참가이유가 있을 것 :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 ⅲ)참가취지가 합당할 것, ⅳ)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의해 심판될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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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룡표점적 본점주명가운룡 사해치명
原來와 的은 원문에 없다
원래 이 표는 경도 전문밖의 가운룡의 표점 것으로 본점 주인은 가운룡으로 사방에 이름이 날렸다.
這押的計姓孫名景龍, 別號人稱鎭東方, 慣走關東三省, 一身好本領, 武藝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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