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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며, 그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이다 1>상속이란
2>상속의 개시원인
3>상속재산의 승계
4>상속순위
5>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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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비용 즉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정석 가정법 1994 1상속개시원인
2상속회복청구권
3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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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된다.
4)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인정됨
(4)재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손자녀가 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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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심판청구의 취지와 그 원인, 3)신고의 연월일, 4)가정법원의 표시, 5)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피상속인과의 관계, 7)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이다.(가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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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경우의 손자, 손녀 등보다 먼 촌수의 직계비속까지도 1순위의 본위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상속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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