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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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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사망 후 재산의 가치확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③ 추정상속재산 ; 용도 불문명
• 상속개시일전 1년(2년) 이내에 처분·인출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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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의 포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진정상속인의 자유이며, 따라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개시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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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이전되는 순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함.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이전되며, 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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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의 의의-
1.의의
민법에서 상속권이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권이다. 전자는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이고 후자는 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이다
2.기대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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