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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III.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과 감경
2. 형의 가감례
IV. 양형(量刑)
1. 양형의 의의
2. 양형의 기준
3. 양형의 조건(양형인자)
V. 형의 면제, 판결 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1. 형의 면제
2. 판결선고전 구금 일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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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범가중의 의미라고 하여 반드시 그 죄의 법정형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단기까지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누범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재판상의 감경을 할 수 있느냐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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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기준(법정형x)
관할법원
▷지방법원,시군법원 판사
궐석재판
▷피고인 출석(개정요건)
-벌금,과료 선고 경우 출석X 심판 가능
심리장소
▷경찰관서 이외 공개된 법정(포함/비공개x)
증거특칙
▷자백보강,전문법칙 적용X
-피고인 자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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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때 절대적 부정기법정형과 선고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을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상대적 부정기형은 오늘날 목적형사상에 입각하여 필요한 제도의 하나로서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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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을 의미(법정형×)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일 것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할 것
* 집행유예의 효과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선고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선고유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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