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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에 따른다.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의 취급은 특허청구범위 기재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 선원지위 인정 되지 않지만 추가된 사항은 선원지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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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므로, 확대된 선원지위 인정함에 있어서는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다! 원출원 자체가 확대된 선원지위를 가지므로 분할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 출원일을 소급하여 확대된 선원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iii) 예외규정 (제29조 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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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지된 기술 간에 실질적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과 선원주의관계
공지예외적용되나 후출원이어서 거절되는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출원이 선원지위상실(거절결정, 무효, 각하, 무권리자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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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경우가 아닌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 보아야한다.
적용-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의 상표가 소멸되더라도 거절이유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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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선지위, 우선권주장기초출원으로 적법성(출원일확정되는이상),보상금청구권소멸, 차이점:취하는 소급효 포기장래효, 취하시 선원규정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간주, 포기의 경우 선원지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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