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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査를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國際的인 協力機構가 필요함은 물론이다.주45)
주45) Kegel, 前揭書, 202面. 일. 민법의 적용범위와 섭외사법규정의 필요성
이. 현행 섭외사법전의 역사적기초
삼. 섭외사법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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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전항의 경우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 제2조 제3항[국제사법 제43조,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양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 오하이오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나, 오하이오주 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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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국제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인지의 요건과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하되 인지의 방식은 법률행위 방식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국제사법 제17조)에 따라야 할 것인즉, 같은 조 제1항에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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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
②“구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을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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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7條第3項 및 第288條第4項에 따른 假處分取消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第309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6項의 규정을 각각 準用한다.
第721條 【係爭物所在地의 法院이 命하는 假處分】 ① 急迫한 境遇에는 係爭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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