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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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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9.7.9.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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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채권
2. 공인회계사의 보수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5. 노역인의 임금
* 답 : 2 4 4 5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상 청구는 소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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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고, 부과과세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호의 기산일이 된다.
3) 소멸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란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설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중단의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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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163조 (3연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 (1연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9조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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