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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적용된다.(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종류
1) 소송절차의 중단 :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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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적용된다.(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종류
1) 소송절차의 중단 :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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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도과로 CD에 대한 패소판결은 확정(확정설, 판례)된다/누락한CD대하여는 중단상태있다다는 견해(중단설)
검토
CD에 대해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있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을 사망불구 절차진행되며 판결확정..누락상속인CD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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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
1)法院의 受繼申請
受繼申請이라 함은 당사자측에서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이다.
a.受繼申請權者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있는 당사자측의 新遂行者뿐만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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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 중단범위
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1인의 중단사유로 소송절차 전체가 중단되나 통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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