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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즉 고발사건에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됨
3.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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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즉 고발사건에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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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취소가능
§ 232 III: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 철회에 관하여도 준용.
§ 236: 대리고소취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종속대리). 따라서 본인은 대리행사권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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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고소와의 차이점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허용되지 않고, 고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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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하여 형벌을 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를 통해서 국가형벌권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지만,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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