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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점은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불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는 연속적으로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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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가 마쳐졌다. Y는 위 토지가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증명을 다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A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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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는 갑이 병의 승낙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즉 병이 선의의 제3자로서 갑이 을명의의 등기의 무효 등을 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병의 저당권을 부담한 소유권이나마 갑에게 회복시킬 방법이 될 수 있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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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A는 C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먼저 A로부터 B에게로의 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B로부터 C에게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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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등기인수청구권
(원래 등기청구권은 권리자(매수인)->의무자(매도인)
예외적으로 의무자->권리자 => 등기인수청구권: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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