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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그대로 남는다면 피고의 반대채권소멸되고 원고 소취하에도 피고가 반대채권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된다는 것이 소송행위설과 신병존설근거이나. 소취하불구 상계의 사법상효과 남는다 해도 피고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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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넘어서는 반윤리적...권리보호자격 흠이라는 강학상의 엄격한 표현보다 소의 이익흠결의 취지에서 권리보호이익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통례이며 판례이다)
-재소허용여부
소취하계약 의해 소각하된 뒤라도 원칙적 재소가능하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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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청구 포기, 화해, 합의의 제한의 필요성이다.
소비자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 소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체소송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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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를 막을 수는 없고, 선정당사자와 달리 자기책임의 관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의 자의에 의한 선정에 의해 인정되는데 반해, 채권자대위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도 재소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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