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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화해에 확정판결의 기판력 보다 더 넓게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제한적기판력설을 따른다.
3) 소송상의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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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일 것
4. 본 사례의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절차보장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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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Ⅷ. 재소금지와의 관계
1. 재소금지의 의의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민사소송법은 제267조 제 2항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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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판단할 사항에 불과한 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경우도 신체상해로 인한 적극적손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경우에도 변경의 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 검토
변경의 소는 형평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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