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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으로 그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거나,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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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방법)
2. 개정안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3. 개정안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4. 개정안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5. 개정안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6. 개정안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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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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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으로 도합 미화 1,018,588.56달러를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그로 인한 자금활용등의 기회를 상실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환율의 급등으로 신청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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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영업비밀 침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1. 취지 전반 검토
2. 세부 내용
3. 관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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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봄.?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 배상금 지급.
그 후로도 의류에 하자가 발견되어 계속되는 신청인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금 사정상 이를 즉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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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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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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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은 없어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 즉 과실능력은 있다(大判 1968. 8. 30. 68다1224).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과실상계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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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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