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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이외에 있는 경우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기업-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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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 1억 1천만 원 이하에서 최우선변제액은 3천 700만 원 이하가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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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억제를 추진해왔는데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학이나 공장과 같은 인구 유발시설의 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 정책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고, 또 인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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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3
서울
-전지역('02.9.6)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02.9.6)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경기도 전지역('03.6.7)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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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
■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82)
- 수도권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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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 대상지역과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할 경우 명분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규제를 풀어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결국은 환경보전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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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 중소기업청장)
2. 벤처기업 집적시설
1)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 자금지원제도
2)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설치자에 대한 지원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1) 신청대상
2) 제도이용시 이점 및 사후관리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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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 보증금 4천만원이하에서
는 1천6백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지역 - 보증금 3천5백만원이
하에서는 1천4백만원
③ 그밖의 지역 - 보증금 3천만원이하에서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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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선서비스산업 허브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인천신항 배후부지 활용을 위한 철도 연결 등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
\\"인천만의 독특하고 강점을 살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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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18. 주택법
-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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