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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하여 고유의 항변권 존재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88
김홍규, 민사소송법(제6판), 삼영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3판), 박영사, 2002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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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의 관점에서 “, 경남법학 제23집(2008.2)
강봉수, 입증책임분배에 있어서의 위험영역이론, 민사재판의 제문제 2권
討論, 明責任の分配, 民事訴訟誌 22
石田, 法の再構成
倉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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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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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서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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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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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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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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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IV.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I.설문 1에 대하여-일부청구의 가부
1.문제점-소의 적법 여부
2.처분권주의
3.일부청구와 소송물
4.사안의 경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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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인인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홍기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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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7조의 각 호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주석)신민사소송법(I), 460~461면.
(1)제77조 제1호 - 제76조 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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